[워킹맘산책] 단시간 근로→통상 근로 전환 연차유급휴가 계산
[워킹맘산책] 단시간 근로→통상 근로 전환 연차유급휴가 계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3.03.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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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김지혜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근무하면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근로자가 다음 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 연차유급휴가를 16일 그대로 부여해야 할지 ▲ 1일 연차 사용 시간을 6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12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할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을 단위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1년 이상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 근로자보다 근무일이나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나오는 등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따라서 1주 6시간, 1주 30시간을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는 90시간(=15일X[30시간/40시간]X8시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통상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으로 가정한다.)

이처럼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이 다를 때 단시간 근로에서 통상근로로 전환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사용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3373, 2002. 12. 17.)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는 것이며 비록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은 변동이 없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하는 해석도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03. 03.)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이는 시간 단위로 산출되므로 시간 단위로 정산 및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90시간(=15일X [30시간/40시간]X8시간)인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로 전환되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90시간에서 연차 사용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일 6시간, 1주 30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다음 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 통상근로로 전환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96시간(=16일X[30시간/40시간]X8시간)의 연차에서 1일 연차는 8시간 공제, 반차는 4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직 중 근무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부적인 인사 이슈들이 있다.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모호한 경우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판단할 때에는 실제 사업장의 환경과 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불이익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김지혜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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