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육아휴직 부당전보’ 남양유업 피해 방지법 발의
윤미향 의원, ‘육아휴직 부당전보’ 남양유업 피해 방지법 발의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3.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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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부당전보 판단근거 확대
윤미향 의원“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을 이유로 한 사업주 불리한 처우 근절 위한 법 개정 시급”
사업주 ‘불리한 처우’ 정의규정 신설 및 판단기준 구체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윤미향 국회의원

[베이비타임즈 = 장선희 기자]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보로 논란이 되었던 남양유업 육아휴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의원 윤미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2일 육아휴직 복직자의 부당전보 판단근거를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근로자가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에 발령받거나 저연차·저경력 직원의 업무로 강등되는 등 통상적인 인사 조치의 범의를 벗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육아휴직 사용 후 보복인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남양유업 피해자 사례가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부당전보를 지시하는 상사의 녹취록 등 물적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피해자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결과 1심에서는 육아휴직 복직 후 전보조치를 인사상 불이익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전후 급여가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현행법상 부당전보를 판단하는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현행법은 부당전보 및 전직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대한 판단근거가 불분명해 불리한 처우 판단 시 단순히 경제적 불이익 여부로만 해석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육아휴직 복직자의 부당전보 피해가 발생해도 법 적용이 소극적으로 이뤄져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행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부당전보 판단근거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 및 범위, 권한 및 책임’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현행법은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권리구제기관 및 사법기관의 판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문언상 해석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을 포괄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규정하고, ▲파면, 해임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전보, 전근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예산 사용 제한, 교육 훈련의 제한 등 근무조건에 부적정 영향을 미치는 차별 조치 등 8개 항목의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불리한 처우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미향 의원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는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나 현행법의 한계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가 발생해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 안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육아휴직 관련 판정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양유업 피해자 사례의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지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전반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권리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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