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50만명의 간절함 ‘간호법 제정’
간호사 50만명의 간절함 ‘간호법 제정’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3.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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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 속 간호사 (사진=간호협회 홈페이지 자료)
코로나 펜데믹 속 간호사 (사진=간호협회 홈페이지 자료)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은 지난 18년간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의 제정을 간절히 외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간호법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며 간호법 제정 소식에도 간호사나 의사의 주장 중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또 의료 대상자인 나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물론 우리나라엔 의료법이 존재하지만 이 의료법은 출발부터가 일제의 잔재이며 무려 70년 넘게 개정을 거의 하지 않았다. 또한 간호사는 전문의료인으로 표시돼있지만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 되어있지 않아 간호사들은 오래전부터 간호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직군별 의료인만 따져보더라도 간호사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의료법이 처음 제정되던 1951년에 1700명에 불과하던 수가 지금은 50만명이나 된다. 다른 직군을 보면 의사 14만명, 치과의사 3만명, 한의사 2만6000명 등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급성장을 했으며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확대되어 왔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보건의료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선진국과 달리 간호법이 없는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이미 지난해 9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한 해 지출하는 의료비용만 해도 40조가 넘는다. 이 환자들이 입원하는 날 수 또한 OECD 평균의 2.5배나 되는데 환자를 바로 옆에서 24시간 돌봐야 하는 숙련된 간호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간호 돌봄을 실제로 해 줄 인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간호인력, 사회복지인력, 요양보호사 등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간호 인력과 같은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의료직역군에서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시설을 개원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인력 간 원활한 협업도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 해외 제정사례 (사진=간호협회 홈페이지 자료)
간호법 해외 제정사례 (사진=간호협회 홈페이지 자료)

이에 대해 간호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가짜”라며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신규간호사 교육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심의 끝에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 마련을 통해 모두 해소됐기에 이들 단체의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최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이후 의료계 내에서 출처도 없는 얘기가 돌고 있다”면서 “의료계 내홍은 물론 향후 의정협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라면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 등’으로 표기하여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직역군에 해당하여 오히려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필요한 법”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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