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택2동 재개발 정비사업 ‘신탁 vs 조합’ 주민설명회 개최
구리시 수택2동 재개발 정비사업 ‘신탁 vs 조합’ 주민설명회 개최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3.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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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 재개발 정비사업 신탁 및 조합방식의 사업성을 비교하는 주민설명회가 18일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가운데 이은주 경기도 의원이 격려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장선희 기자)

[베이비타임즈 = 장선희 기자] 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 재개발 정비사업을 두고 신탁 및 조합방식의 사업성을 비교하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가칭 수택2동 재개발정비사업 클린추진위원회(이하 클린위원회, 위원장 이병철)는 18일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재개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부제로 주민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클린위원회는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이 공사비와 사업비를 절감시키는 것은 물론 조합 내분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 및 전문성 갖춘 업무로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신탁등기는 일반적으로 내 재산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뺏기는 것이 아닌 재산을 보관해주고 맡기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으로부터 신탁사가 업무를 위임받아 자금 조달부터 분양까지 사업을 주관해 시행하는 방식이다.

클린위원회 측은 지난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신탁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편승해 투명성, 신속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신탁방식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클린위원회에 따르면 조합방식은 추진위 설립부터 소유자 50%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지만 신탁방식은 동의서가 불필요해 징구비용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시행자 결정의 경우도 소유자 75% 동의 시 동의서 징구비용을 신탁사가 부담함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또한 조합방식은 시공사, 협력업체 등 공사비 용역비에 금리가 포함되지만 신탁방식은 신탁계약 체결 시 확정된 금리가 적용돼 투명한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 보증 시 조합은 시공사 신용으로, 신탁은 신탁사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클린추진위원장
이병철 클린추진위원장 (사진=장선희 기자)

하지만 이날 행사장 앞에서는 가칭 수택동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허현수) 측에서 “주민 재산을 신탁사에 넘기려는 이병철에게 속지 말라”며 “이병철은 방학1구역에서 자질 부족으로 해임, 금전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재개발사업 추진은 능력과 실력, 추진력이 있다면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해 주민이 추진해야 한다”며 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주민이 되는 조합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방 전단지 내용에 대해 이병철 위원장은 “방학1구역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내막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서 “내가 구리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민들과 협의해 발기인 대회 후 임시직으로 맡았고 위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물려주고 나오겠다고 사전 합의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투자금 200만원을 받고 계속 금전 요구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5~6개월동안 일하면서 기름값 등 업무추진비였다”며 “오히려 내가 후원금을 150만원이상 더 내서 이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구리 수택2동 재개발 추진구역은 현재 토지 등 소유자 약4천세대가 거주 중이며 현재 재개발 구역 확정을 두고 구리시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진준비위원회와 클린추진위원회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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