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임광크레던스 아파트 ‘재산권 행사 불능’ 피해 속출
용인 임광크레던스 아파트 ‘재산권 행사 불능’ 피해 속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3.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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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주택조합아파트 157세대에 2~3중 계약자만 340명 달해
주택조합, 입주권 보유 피해자 입주거부·단수·주차방해 ‘갑질’
조합 관계자, 수분양자 있음에도 네이버에 “분양 모집” 공고
“위임” 주장 법무법인, 수분양자 동의없이 임대차계약 ‘횡포’
피해자채권단, 조합 관계자 및 법률대리 법무법인 형사 고발
용인시 임광크레던스 아파트 분양을 받은 권리자들이 구성상하주택조합과 모 법무법인의 방해로 입주하지 못해 아파트 현관 앞에 풀지 못한 이삿짐을 쌓아 놓은 모습.
용인시 임광크레던스 아파트 분양을 받은 권리자들이 구성상하주택조합과 모 법무법인의 방해로 입주하지 못해 아파트 현관 앞에 풀지 못한 이삿짐을 쌓아 놓은 모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등 전국 곳곳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이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 임광크레던스 아파트 분양을 받은 권리자들도 입주는 고사하고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 입주권자들은 조합 측의 입주 방해로 아예 입주하지 못했거나 가까스로 입주했더라도 단수, 차량 진입 및 주차 차단 등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임광크레던스 아파트 피해자채권단과 사법당국에 따르면 용인 임광크레던스 아파트 150여 세대 입주권자들은 ‘피해자채권단’을 구성해 이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용인 구성상하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인 이모씨와 김모씨 등을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채권단은 2013년 완공된 임광크레던스 아파트 총 550세대 가운데 조합원 400세대 가령은 입주했으나, 당시 조합 관계자들이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을 남발하면서 사기를 당한 157세대 수분양자들은 입주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크레던스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구성상하주택조합 위원장 여모씨가 157세대를 제소된 이모씨에게 채권양도 했고, 이모씨는 이를 김모씨와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이모씨와 김모씨를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구성상하주택조합(이하 조합) 및 이모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지난 2021년 모든 권한과 권리를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했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아직도 이들 150여 세대 입주권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피해자채권단은 호소하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1년 1월 임광크레던스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조합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대한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과 SC로이드펀드가 채권단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 아파트 조합과 관리실은 이들 피해자들이 피해자 유치권 등을 통해 입주 등 재산권 보전행위를 할 때마다 이삿짐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가 하면, 가까스로 점유에 성공했더라고 온수 차단 등 수도공급을 중단하거나 온수파이프 제거, 이른 시간에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과 법무법인은 또 재산권 행사를 위해 아파트에 입주한 피해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불법 점유하고 있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즉시 퇴거”, “출입금지‘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아파트 현관에 붙이며 실력 행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조합과 법무법인은 기분양돼 입주권을 정상적으로 확보한 수분양자(입주 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이들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수차례 임대차계약 중단 및 임차인 퇴거 조치 요구를 받았다.

심지어 조합과 법무법인은 조합의 권리를 수탁받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공문을 통해 “수분양자의 아파트에 대해 조합과 법무법인은 임대분양 관리권 등 권한이 없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주면서 차량 진입 등 주차도 못 하게 막는 등 갑질을 한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한다.

조합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는 임광크레던스 아파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고발과 진정을 받아 현재 서울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사실관계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관계자는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이 불법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경찰 고발과 함께 관련 내용을 안내문을 붙여 통보하고 있다”면서 “조합과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조합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잔금을 내지 않은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 구성상하주택조합과 조합의 법률대리인인 모 법무법인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임광크레던스 아파트에 입주한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에 “불법 점유하고 있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즉시 퇴거”, “출입금지‘를 요구하며 붙여 놓은 안내문.
용인 구성상하주택조합과 조합의 법률대리인인 모 법무법인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임광크레던스 아파트에 입주한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에 “불법 점유하고 있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즉시 퇴거”, “출입금지‘를 요구하며 붙여 놓은 안내문.

피해자채권단은 조합 관련자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형사 고발한 데 그치지 않고 임광크레던스 아파트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관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해자채권단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조합과 법무법인이 입주를 강제적으로 막고 있어서 이중삼중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중심이 된 피해자채권단이 수원지방법원에 조합의 아파트관리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신모씨는 “가뜩이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사기 조직의 피해자들에 대한 갑질이 더이상 용납되면 안 된다”면서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조합 관계자들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피해자 김모씨는 “너무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관대한 것이 아닌지 사법당국과 수사기관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진심으로 고민할 때”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용인 임광크레던스 아파트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된 조합 관계자 이모씨는 기존 157세대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계약자 등 피해자들이 300세대가 넘는데도 최근 분양을 한다며 네이버 카페에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어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수사 중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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