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69시간 근무제·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제·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3.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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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개편안 확정…주 52시간 근무제 대대적 손질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단위’ 운영으로 바꿔
‘선택적 근로시간제’ 모든 업종 3개월·연구개발 6개월 정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일이 바쁠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된다.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리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입법 추진한다.

현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는 방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통해 ‘1주 단위’의 연장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단위 기준별 연장 근로시간은 ‘월 단위’의 경우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 단위’는 156시간, ‘반기 단위’는 312시간, ‘연 단위’는 624시간이 된다.

다만 정부는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이나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일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다. 여기에 주 최대 12시간만 연장근로 할 수 있다.

개편방안에서는 ‘분기 단위’로 연장 근로시간을 설정할 경우 분기 총 연장근로 시간 156시간의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일 경우 312시간의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624시간의 70%인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진다. 일이 많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기준에 따라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 시간을 줘야 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하루 근무 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걸로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인 셈이다.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휴가로 적립해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서 장기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한다.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대신에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는 임금을 대신에 휴가를 적립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하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적돼왔다.

아울러 시차출퇴근, 주4·5일제 확대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한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2021년 도입률은 6.2%에 그쳤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등 법을 고쳐야 하는 개편안을 우선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면서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등 세 원칙이 산업현장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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