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약 265만명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약 265만명 대상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3.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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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3만3천300원 더 내…인상률 6.7%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상한액 590만원·하한 37만원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 안내문. (사진=국민연금공단 누리집 갈무리)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 안내문. (사진=국민연금공단 누리집 갈무리)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오는 7월부터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금의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6.7%) 오른다.

또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는 월 보험료를 현재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800원(+5.7%)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7월 1일부터다.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오는 7월부터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 590만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도 보험료가 3만3300원 범위에서 차등 인상된다.

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가 3만3300원 오르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6650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고 새 상한액인 590만원보다는 적은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0원 초과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번 기준소득 기준 상·하한액 인상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의 보험료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소득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내역.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기준소득월액 조정 내역.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과 새 상한액 590만원 사이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또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명의 보험료도 월 1800원 오른다. 35만원 이하 소득자는 14만1000명과 35만∼37만 소득자 3만2000명이 보험료를 더 내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이번에 265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됐으나 국민연금 재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5년째 동결 상태다.

한편, 지난 1월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9만명, 수급자는 527만명이다.

2050년에는 가입자(1534만명)와 수급자(1467만명) 수가 비슷해지고, 2060년에는 가입자(1251만명)보다 수급자(1569만명)가 더 많아진다.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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