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실행 인구 특임장관·전담부처 등 행정조직 필요”
“저출산 대책 실행 인구 특임장관·전담부처 등 행정조직 필요”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3.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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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연구용역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안’ 보고서
“집행권·예산권 없는 위원회로는 실효적인 인구정책 세우지 못해”
지난 16년간 280조원 예산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 0.78명로 추락
지난해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토론회 모습. (베이비타임즈 자료 사진)
지난해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토론회 모습. (베이비타임즈 자료 사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구 문제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체 정부 부처를 총괄하며 저출산 등 인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어 꼭 필요한 인구정책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각 부처의 정책이 헛바퀴 돌기 일쑤였고 결과적으로 지난 16년간 280조원의 관련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추락했다.

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해 10월 작성된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안) 연구’ 보고서는 더 강력한 인구 관련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위원회에 집행권과 예산권을 부여하고 권한을 강화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거나 인구 특임장관 혹은 인구 문제 전담 부처를 만들어 정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구특별회계와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위원회는 독립적인 부처가 아닌 합의제 행정위원회여서 독자적으로 인구정책을 기획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구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점을 개선하며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기제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다.

보고서는 인구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인구와미래위원회 체계(1안) ▲대통령직속 인구와미래위원회-인구특임장관 체계(2안) ▲대통령직속 인구와미래위원회-인구·가족부 체계(3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제1안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인구와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이 인사, 예산 등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또 대통령과 국회, 다양한 사회계층이 추천한 위원 20~25명으로 구성한 ‘국가인구와미래위원회(가칭)’에서 인구와 미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제2안은 위원회 조직은 기존처럼 의결 위원회의 형태로 유지하되, 인구 특임장관을 신설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책·예산 등을 집행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구 특임장관은 과거 무임소 국무위원, 정무장관, 특임장관 등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핵심 국책과제를 전담했다.

현재의 위원회는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파견 온 공무원으로 구성돼 범부처 계획을 심의할 뿐 집행력이 없으나, 특임장관이 신설되면 별도 인력으로 조직을 꾸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제3안은 제2안의 특임장관 대신 인구·가족부를 만들어 인구정책을 전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특히 이들 3개 안 모두 인구특별회계와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특별회계는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는 역할을 한다. 분산 추진되는 개별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인구정책 목표와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인구영향평가는 기존의 부패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비슷하게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제 법령과 각종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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