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저소득 학생 대상 교육비‧급여 신청 기간 운영
서울시교육청, 저소득 학생 대상 교육비‧급여 신청 기간 운영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3.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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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일부터 17일까지 집중신청
전년도 대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상향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일부터 17일까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 학생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3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18억원이며, 올해는 특히 교육비의 지원 대상과 내용이 개선되어 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기존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각각 40만원, 1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던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의 지원 한도도 각각 50만원,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무상급식 제외학교 학생에게 지원하는 급식비 역시 비급식일에 지원하던 1식 7천원의 단가를 1식 8천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 단가는 초‧중‧고 모두 평균 23.2% 상향됐으며,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제도 취지에 맞는 사용을 위해 전국 공통 카드포인트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및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신청 기간은 2일부터 17일까지이나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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