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적발…처벌 약해
성범죄 경력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적발…처벌 약해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3.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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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14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가족친화 우수 기업‧기업 포상 및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나 학원, 체육시설 등을 점검했으며, 이번 점검과 같이 매년 기관별로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 중인 점검대상은 341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36만 387명이 늘어났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대비 14명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은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이다.

전체 적발 인원의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29.7%/24명)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29.7%/24명) ▲경비업 법인(8.6%/7명) ▲피시(PC)방·오락실(7.4%/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한다.

한편,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법제화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종사자의 신고의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종사자 자격취득과정에만 포함하도록 한 신고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보수교육 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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