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교육부 장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 지시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 장관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 지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2.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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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처럼 교육현장도 질서, 준법정신 확고한 것 중요”
교육부, 학폭 가해학생 제재조치 강화…‘안전한 학교’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 부총리가 2011년 첫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하던 당시에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체능 교육 확대, 인성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걸 참고해 종합 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새 학기부터 교육 활동이 정상화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체계 강화 등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목표로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등 4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등하교 시간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3월 중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이 강화되는 등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연계해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집중수업, 등·하굣길 캠페인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간편 점검 수단을 보급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점검체계를 보강한다.

특히 화장실 등 ‘취약구역’에 긴급벨을 설치하고 계단 등 ‘개방공간’에는 볼록거울 등 보안 기구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안전교육, 마약 예방교육 등도 확대·강화한다.

학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도 강화된다. 체험교육관, 안전 동아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재난 안전 훈련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실습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는 새 학기 교육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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