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지원금 예산 확대
2023년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지원금 예산 확대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2.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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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체 인력 등 지원금
희망 기업,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심사 후 지급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 예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증가했으나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에서의 활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업무 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의 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예산 규모를 11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03배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대체 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신규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대체 인력 1인당)을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산을 위해 근로자 지원 못지않게 사업주의 인력 공백, 노무관리 지원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의 일‧가정이 양립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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