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종사자 14명 적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종사자 14명 적발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2.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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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관련기관 운영자‧취업자 합동점검 실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법무부와 함께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14명 중 시설을 운영한 자는 6명, 기관에 취업한 자는 8명이며,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에 6명, 교육시설 4명 등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하게 조치를 완료했으며, 일부는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6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1년간 공개한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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