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학교·학원 교실서 ‘노 마스크’ 수업 가능
30일부터 학교·학원 교실서 ‘노 마스크’ 수업 가능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1.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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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학버스에선 마스크 써야…합창수업·체육관 응원 땐 권고
실내체육관세 체육시간에도 비말 생성 많지 않으면 안 써도 돼
교육차관, 부교육감들과 회의…학교 방역지침도 다음달 중 안내
다음 주까지 2900개 학교 개학…교육현장 당분간 혼선 있을 듯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교실이나 학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등교나 등원을 위해 통학버스에 타거나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시·도 교육청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방역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학생들은 학교 교실이나 학원에서 ‘노 마스크’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할 때도 비말이 많이 튀지 않는 상황이라면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학교·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따라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지난 27일 안내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되나 등교나 등원을 위해 통학버스에 타거나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를 이용할 때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에서는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중대본의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통학, 학원 이용, 수학여행·현장 체험활동 등 학교 행사와 관련된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한다.

통학버스, 단체 버스를 운전하는 직원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의무 세부 기준. (자료=교육부 제공)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 세부 기준. (자료=교육부 제공)

또 중대본 기준대로 ▲인후통·기침·콧물·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교육부는 학교의 경우 음악실에서 합창 수업할 때, 실내 입학식·졸업식 행사에서 애국가·교가 등을 제창해야 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단체 응원할 때 등이 대표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받는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학교,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해 대화를 자제하도록 학교·학원장이 잘 지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학교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지도로 학부모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사용, 발열 검사, 환기·소독 등의 규정을 담은 ‘학교 방역지침’을 다음 달 중순까지 보완해 안내할 계획이다.

통학버스, 단체버스 등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되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한 주간 전국 초등학교 818곳과 중학교 465곳(중 1∼2학년 기준), 고등학교 458곳(고 1∼2학년 기준) 등 1740여개 학교가 개학한다.

다음 주(2월 6∼10일)에 겨울방학을 끝내는 중학교(553곳)와 고등학교(616곳)도 1170곳에 이른다. 전국 초·중·고교의 25%가량이 앞으로 2주간 개학하는 셈이다.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초·중·고교 약 2900여곳이 개학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다소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학교들은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기 전인 지난주 개학한 뒤 종업식을 하고 봄방학을 했거나, 개학 없이 3월 1일까지 겨울방학을 이어간 뒤 3월 2일 새 학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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