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6월께 매칭지원금·세제혜택 청년도약계좌 도입
정부, 오는 6월께 매칭지원금·세제혜택 청년도약계좌 도입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1.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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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은 세제 혜택·매칭지원금 동시수혜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이자·배당 비과세만 혜택받아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 주는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께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한다.

연간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은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청년도입계좌에 입금하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다.

즉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연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만 받는 구조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는 상품 세부 사항을 확정해 오는 6월게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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