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난임치료휴가
[워킹맘산책] 난임치료휴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3.01.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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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형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유원형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낮아지는 출산율이 화두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각종 정책을 동원하여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은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이를 원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아 고생하는 부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늦게 시작하고 커리어에 대한 욕심도 많아지기에 결혼 적령기가 점점 늦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치료휴가를 규정하고 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난임치료휴가가 규정되어 있다. 회사는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이하 난임치료휴가)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한다. 이때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한편, ‘연간’이라 함은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위를 의미하며, 난임치료휴가 3일은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난임치료휴가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도 포함된다. 다만, 체질 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 등을 말한다.

시기 변경권

난임치료휴가는 직원이 청구한 날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된다.

한편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휴가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직원과 시기 변경일을 협의하고 지정해야 한다.

위반 시 조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사업주는 남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 제3의2호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유원형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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