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5일 첫 지급…만 0세 70만원·1세 35만원
부모급여 25일 첫 지급…만 0세 70만원·1세 35만원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1.2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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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태어난 아이 가정 1년 동안 총 840만원 받아
영아수당·보육료 통합…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현금 지급
생후 60일 이내 신청…영아수당 수급자 별도신청 불필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가 25일부터 지급된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진=보건복지부 누리집 갈무리)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가 25일부터 지급된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진=보건복지부 누리집 갈무리)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가 25일부터 지급된다.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1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년 동안 총 8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2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올해 1월에 70만원, 만 1세가 되는 2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원씩, 내년 1월에는 50만원을 받는다.

만 0~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해 지급한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모급여’로 통합해 지급하기 때문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뺀 금액을 지급한다.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를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 급여 지원은 되지 않는다.

예컨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보다 크므로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된다.

아동 출생부터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별도로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을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된다. 신청을 늦게 해서 아동 출생일이 속하는 달 25일에 받지 못하면 다음 달 부모급여와 합산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가정에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비용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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