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우회전 시 ‘우회전 신호등’ 없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차량 우회전 시 ‘우회전 신호등’ 없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1.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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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2일 시행…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우회전 신호등 있다면 ‘녹색 화살표’ 확인 후 우회전해야
위반할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 낸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해야 한다. (사진=경찰청 제공)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해야 한다. (사진=경찰청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22일부터 차량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또는 황색일 때는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최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당시 개정안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만 일시 정지 의무를 지켜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 등 전국 8개 시·도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 운영해 왔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10.3%에 불과했던 일시 정지 준수율이 설치 후 89.7%까지 올라가는 등 우회전 신호등의 도입으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지면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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