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 20시까지 연장한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 20시까지 연장한다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1.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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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9일 지자체와 마을돌봄시설에 배포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내용이다. 돌봄시간 연장과 우선돌봄아동 대상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돌봄 아동 대상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더욱더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 내 마을돌봄시설의 학기 중 운영 시간을 기존 19시에서 20시로 연장한다.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해 연장시간을 학기별로 조사하고, 고정운영과 일시 돌봄 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했다.

다함께돌봄센터도 올해 전국 200여 개소가 신규 설치된다. 추가로 6천여 명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한다.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다자녀 가정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에도 마을돌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월 128만원에서 139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개소당 20~30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급하여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10인 미만의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서비스 개정사항을 반영한 올해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배포했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지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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