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 최종 확정”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 최종 확정”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2.12.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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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협의양도인택지 특별공급지역 포함을 위해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확정돼 토지협의양도인의 범위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까지 확대됐다.

지난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이 배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역차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지난 2년간 국토부 장관과 공공주택추진단장 등 실무 책임자 등을 수차례 만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양기대 의원은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할 정도로 개발규제는 받으면서 그 혜택은 미미해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앞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광명시와 함께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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