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의 조치의무 및 과태료 기준
[워킹맘산책]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의 조치의무 및 과태료 기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12.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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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상담을 오곤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회사에 요구해야 할 조치 및 받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회사)의 조치의무를 알아보고, 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파악하여 이를 협상카드로 이용, 조치에 대해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 규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사용자의 조치의무 6가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제2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② 제3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③ 제4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④ 제5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⑤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⑥ 제7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

위 의무 중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 동법 제116조에서는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령 별표7에서는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울러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근로자들 역시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 장비 활용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녹취록 및 녹취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상담, 조사, 조치내용 확인 과정에서 가급적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녹취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前 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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