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스토킹행위 없이도 스토킹 피해자로 보호한다
반복적 스토킹행위 없이도 스토킹 피해자로 보호한다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2.12.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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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범위 확대·피해자 지원 마련
정부차원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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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방안(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모두 법적 체계 아래로 들어오게 돼, 향후 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토킹 정의 및 피해자 범위 확대

‘스토킹처벌법’이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과 달리,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게 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은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돼왔다.

동 법률안은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모두 ‘스토킹’으로 정의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도 ‘스토킹 피해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및 불이익 금지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거소 등 주거, 의료, 법률구조, 취업, 취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스토킹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지원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 지원시설은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피해 조사 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와 함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 등 예방적 조치

정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또한, 국가기관 등이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시행하도록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게 된다.

특히,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 대응 및 예방 강화를 위한 교육도 포함했다.

스토킹범죄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직장 내 스토킹 방지 예방지침,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보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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