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욕설·불법촬영’ 중대 처분 학생부에 기록한다
‘교사에 욕설·불법촬영’ 중대 처분 학생부에 기록한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2.12.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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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원 보호 위해 가해 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 조치도
교육부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전·퇴학 조치 기재 방안 유력…침해 조치 구체범위 논의 중
“교육환경 개선 기대” VS “낙인효과·소송증가 부작용 증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 두 번째)이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사회부처별 안전 현안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 두 번째)이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사회부처별 안전 현안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앞으로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또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27일 이러한 교권 침해 대응 방침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어떤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할지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에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부 기록 조치는 2024년부터 학교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리는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으면 학생부에 기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권 침해 관련 처벌 조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출석정지’도 학생부 기록 대상 처분에 포함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교권 침해 학생 조치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출석정지(45.1%)다. 전학(9.3%)과 퇴학(2.0%)은 합쳐서 11.3%였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생부 기재 조치에 전학·퇴학까지는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의 경우 의견이 나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 등을 얻어 학생을 우회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긴급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등의 처분조치를 할 수 있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동안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지만, 특정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코로나19로 등교가 줄어든 2020년에는 119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등교 수업이 전면 재개된 올해 1학기에만 1569건이 발생했다.

교육활동 침해 수위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6월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이던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던졌다. 8월에는 충남의 한 중학생이 교단에 누워 교사 옆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생부가 대학 입시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방안이 교권 침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99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건이 심각하거나 교권 침해가 반복되면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91%로 나타났다. 기재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부 기록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낙인과 소송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부 기재 방안은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방안은) 교육적 지도를 통한 교권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 역할은 충족하지 못한 채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해 조치에 불복한 소송이 증가하고, 이것이 두려워 교사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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