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워킹맘산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12.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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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형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유원형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1년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직장에 바로 완벽하게 복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갓난아이를 온종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으며, 큰맘 먹고 어린이집 등 다른 곳에 맡겼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를 일찍 찾으러 가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직장으로 복귀를 안 하고 아이를 위해 모든 시간을 쏟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나 커리어적인 면에서나 주저된다. 이런 고민에 빠진 부모를 위한 제도가 있으니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해야 한다.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주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주당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3일 동안 8시간 근무하여 주당 24시간 일하는 형태로도 가능하다.

단축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했다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하여 1년 6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유원형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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