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능곡6구역과 원당4구역 행정처분 ‘이중잣대’
고양시의 능곡6구역과 원당4구역 행정처분 ‘이중잣대’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2.12.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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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하라” 판결
“원당4구역·원당1구역 사업시행인가 비교해 ‘이중잣대’ 적용”
“이주대책 미흡 ‘원당4구역’과 비교해 ‘엄격한 잣대’ 자의적”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는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사건 판결에서 “원당4구역과 비교해 능곡6구역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판결문 내용 일부 발췌.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는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사건 판결에서 “원당4구역과 비교해 능곡6구역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판결문 내용 일부 발췌.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창신)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관련 행정처분을 하면서 원당4구역과 완전히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 거부처분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고양시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도 밝혀졌다.

16일 법원과 고양시,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고양시는 “고양시가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을 했으니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지난 1월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함으로써 빈축을 사고 있다.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2020구합15869) 사건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의 판결에 고양시가 항소로 맞서면서 주민들의 숙원인 재개발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행정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고양시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질타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인 고양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으로 이관돼 심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1월 10일 3차 변론까지 마쳤다.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벌인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고양시는 지난해에도 능곡2구역 및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벌인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고양시는 지난해에도 능곡2구역 및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문제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자의적으로 서로 다른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법원의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해 능곡2구역 및 능곡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법원의 질타를 받고도, 능곡6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을 또다시 자행함으로써 “상습적 불법행정을 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고양시는 능곡5구역과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월과 지난해 5월 각각 “재개발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며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해줬으면서도 ‘같은 판결’을 받은 능곡6구역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해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특히 고양시가 능곡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을 하면서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 ‘거부처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이주대책이 미흡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은 인가를 내줘 ‘비례의 원칙 위배’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리적 판단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문 발췌 내용. 이 사건 판결에서 고양시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리적 판단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문 발췌 내용. 이 사건 판결에서 고양시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행정법원은 지난 1월 판결에서 “능곡6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고양시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피고(고양시)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위배, 행위의 목적 위반 등에 근거하여 행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고양시)가 인가 또는 조건부인가를 한 다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과 다른 관할청이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을 보면, 이 사건 이주대책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본 피고(고양시)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고양시가 능곡6구역에 대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처분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고양시)가 인가 또는 조건부인가를 한 능곡1구역, 원당1구역, 원당4구역의 각 사업시행계획은 전부 임시수용시설을 계획하지 않고 주택자금 융자알선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세입자 이주대책에 관하여도 이 사건 이주대책보다 더 간략하게 보상 항목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며 유독 능곡6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고양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시 공무원들은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 능곡6구역은 사업을 못하게 인가신청을 거부처분하면서도 원당4구역은 비리행정으로 특혜를 줘가며 위법하게 진행시켰다”면서 “능곡2구역, 능곡5구역, 능곡6구역, 원당4구역 등 도시재개발 위법행정 등 고양시 공무원들의 비리·부패·무능 행정에 대해 고양시의회는 ‘비리행정조사특위’를 즉시 구성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정 세력이 비리·불법 행정을 못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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