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족친화우수경영 기업‧기관 5000곳 넘어
올해 가족친화우수경영 기업‧기관 5000곳 넘어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2.12.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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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경영 장기간 인증기업에 최고기업 지정
대통령표창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사례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열린 2022년 가족친화 우수 기업‧기업 포상 및 인증 수여식에서 수상 기업·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제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열린 2022년 가족친화 우수 기업‧기업 포상 및 인증 수여식에서 수상 기업·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관에서 ‘2022년 가족친화 우수 기업‧기업 포상 및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수여식에는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때부터 인증을 받아 가족친화경영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12개 가족친화 최고기업, 우수제도 시행으로 상을 받는 19개 표창기업, 2022년 신규인증기업 등 총 91개 기업‧기관 대표, 기관장, 임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기준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총 5415개로, 올해는 신규 인증 및 인증 연장을 위해 263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신청하였으며 2,355개가 인증을 통과했다.

가족친화인증 참여 기업‧기관이 확대되면서 인증을 획득한 수가 올해 처음으로 5000곳을 넘었으며 이중 중소기업은 3706개로 68.4%를 차지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9개 우수기업‧기관이 대통령 표창(4점), 국무총리 표창(5점), 여성가족부장관 표창(10점)을 받는다.

대통령표창을 받는 기업과 기관의 가족친화경영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인 ‘케이티알파’는 법 규정보다 상회한 기준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3시간) ▲가족 돌봄 휴직(90→120일)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은 급여 삭감 없는 주 35시간 근무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인근 7개 업체와 직장어린이집 공동설치(의무 설치 대상기관 아님) ▲5년이상 근속자 재충전 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브레인즈컴퍼니’는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사용 ▲5년 단위 장기근속 포상 ▲격년 주기 전 직원 해외연수 ▲7세 미만 자녀 가족수당 지급 ▲유연 근무 활성화 등 기업 특성에 맞는 운영과 함께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다.

전북 남원시청은 ▲공동육아 나눔터 5개소를 조성, 장난감 도서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에 ▲영‧유아 놀이체험실 설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간제 돌봄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놀이 프로그램실 운영 등으로 가족친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있다.

우수기업 표창에 이어서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서 및 2022년 가족친화 인증서가 전달된다.

‘최고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인증 15년 유지(인증 4회), 중소기업의 경우 12년 인증 유지(인증 3회) 기업이 지정된다.

최고기업 지정은 올해 처음 도입되어, 장기간 인증을 유지하며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하여 민간의 자율적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이 선순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 인증기준 변화된 근무 환경을 반영하여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하고, 내년 인증기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업이 나서서 타 기업으로 가족친화경영을 전할 때 직장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변한다”며,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지속 확대하면서도 우수기업이 자사의 가족친화경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른 기업들과 가족친화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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