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달 부모급여 지급…0세 70만원·1세 35만원
내년부터 매달 부모급여 지급…0세 70만원·1세 35만원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2.12.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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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부모급여 도입
2024년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확대…보육료 통합
영아기 양육지원·보육서비스질 제고…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월 70만원을,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모급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를 위해 도입될 부모급여는 현행 영아수당과 합쳐져 일원화 체계로 이뤄진다.

제4차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모급여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년 동안 총 8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2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내년 1월까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원씩 받는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통합해 ‘부모급여’로 일괄 지급한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뺀 금액을 지급한다.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를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 급여 지원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진 만 0~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만 0세 아동 가정에는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고,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20만 원이 매달 지급된다. 만 1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을 받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무급여 대신에 기존처럼 월 5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엔 부모급여가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으로 30만원 올리고,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15만원 인상된다.

부모급여 지급 예산으로 내년에 2조36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는 데다 경력 단절, 돌봄 서비스‧양육정보 미흡 등으로 출산 직후 1~2년간 육아 가정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인 0.81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장기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판단 아래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직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정부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500곳씩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간 2500곳 확충해 8200여 곳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직장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식으로 현재 37%인 공공보육 이용률(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 5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영아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올해 7만5000가구, 총 840시간을 제공하던 아동돌봄서비스를 내년에는 8만5000가구, 960시간으로 대상가구와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한다. 또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지금까진 보육 관련 17개 과목, 51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학과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가 보육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도 정비한다.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도 낮출 계획이다.

놀이 중심의 보육을 실현하고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4차 중장기 기본 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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