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상체 세운다고 위식도 역류 감소되지 않아”
“영아 상체 세운다고 위식도 역류 감소되지 않아”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12.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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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아과학회 “아기 머리 높이는 제품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사용 주의”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영아의 상체를 세워 역류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역류방지쿠션이나 관련 제품에 대한 효과 미비와 더불어 수면용으로 사용 시 위험성이 제기돼 주의가 요구된다. 

아기의 위식도 역류 방지를 위해 아기 상체를 세워서 비스듬한 각도로 눕힐 수 있는 쿠션이나 요람, 바운서 제품이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 많은 부모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소아과학회(이하 AAP)와 북미 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영아의 위식도 역류 질환(GERD)을 치료하기 위해 머리를 높이거나, 측면 및 엎드린 자세를 하는 체위 요법을 권장하지 않으며, 특히 상체를 세우듯 비스듬히 눕히는 것은 위식도 역류(GER) 감소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아의 수면 시) 범퍼, 이불, 쿠션 등 푹신한 침구류의 사용을 금지하고, 단단하고 편평한 바닥(침구)에서 재울 것”을 권고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아기 8명을 질식사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이하 CPSC)가 보피(Boppy)사의 역류방지쿠션(Baby loungers) 제품 3종을 회수 조치한 사례가 있다. 당시 CPS는 “역류방지쿠션 같은 제품은 질식 위험 때문에 유아의 수면에 안전하지 않다”고 리콜 이유를 밝혔다. 

CPSC는 올해 6월 기울어진 유아용 침구류 제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며 영유아 침구류 사용에 의한 질식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아용 침구류에 대한 안전 교육 센터를 운영해 수면 중 영유아 사망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 경사진 유아용 침대 안전성 시험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안전기준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는 경사진 요람 제품에 대해 유아용 침대와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침대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경사진 요람이 유아용 침대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등받이 각도가 80도까지 허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역류방지쿠션 또한 제품에 따라 기울기가 5도에서 23도 사이이며 최대 30도에 이르는 제품도 있어 선택 및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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