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청원심의회 위원 ‘선거 보은성 위촉’ 논란
고양특례시 청원심의회 위원 ‘선거 보은성 위촉’ 논란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2.12.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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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임명한 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 대부분 ‘캠프 인사’
‘학식·경험 풍부한 자, 시장 추천’ 조항 불구 특정인 개입 의혹
K위원, 엄성은 시의원 인사개입 농단 제보 시민 가족에 압력도
이동환 시장 “공정한 청원제도 운영해 시민 청원권 보장” 무색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1월 21일 2022년도 제1회 청원심의회 개최에 앞서 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가운데)이 11월 21일 2022년도 제1회 청원심의회 개최에 앞서 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베이비타임즈=김기태 기자] ‘청원법’에 근거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고양특례시 청원심의회 위원에 이동환 고양시장의 당선을 도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대거 위촉되면서 ‘선거 보은성 인사’ 비판이 나온다.

특히 엄성은 고양시의원이 중책을 맡아 이끌던 이른바 ‘백석동 캠프’에서 활동하며 논란의 ‘5·27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했던 인물이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엄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엄성은 시의원에게 차량 등 편익을 제공해와 ‘엄 의원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K모 위원은 ‘엄 의원의 인사농단’을 비판해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의 가족을 찾아가 압력 및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며 자질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청원심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보은성 인사’ 논란은 청원심의회 첫 회의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이 강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운영해 시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무색케 한다.

6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지난달 21일 ‘고양시 청원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고양시 이도연 자치행정국장(위원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원송희 감사관을 위촉했다.

아울러 외부의 위촉직 위원으로 김경희 작가, 양형승 ㈜00파워텍 서울지사장, 권대원 법무법인 00 대표행정사, 김종현 000폴리머(주) 대표이사 등 4명을 위촉했다.

문제는 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 대부분이 이동환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들이며, 특히 고양시장 비서실 직원 등 공무원에 대한 인사개입 의혹을 받는 엄성은 시의원의 측근들이라는 점이다.

청원심의회 위원 명단에 직업이 ‘작가’로 기록된 K 위원은 이동환 시장의 후원회장 부인으로, 엄성은 시의원에게 차량 등 편익을 제공해와 ‘엄 의원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K 위원은 ‘엄성은 시의원의 고양시 공무원 인사농단’을 비판해온 고철용 본부장의 가족을 최근 찾아가 엄 의원의 인사농단 등 비리를 더이상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 위원은 또 엄 의원과 관련된 것을 계속 공개하면 고 본부장이 우리(엄 의원) 쪽에서 욕먹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직자의 비위를 지적하는 시민의 가족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으로써 자질 논란까지 일으켰다.

이와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청원심의회 위원은 공무원의 부정 및 비리에 대한 징계 및 시정을 요구하는 권한이 있는데, 고양시 공무원 인사와 관련 엄성은 시의원의 인사농단 등 비위 의혹은 조사하지 않고 거꾸로 인사농단 의혹을 제기한 내 가족을 만나 불법한 압력을 넣고 협박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다른 K 위원은 이동환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지난 5월 27일자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의 실질적인 작성자로 지목되고 있다.

당시 이동환 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이 보도자료에서 “고양시가 원당4구역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한 혐의가 있다”며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여억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이재준 전 시장의 668억원 공유재산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모 고양시민이 지난 9월 이동환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당시 대변인이었던 이모씨에 대해서만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하고 이동환 시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동환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일산동부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정을 하면서 당시 대변인이던 이모씨의 윗선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엄 의원 관할 ‘백석동 캠프’의 핵심인 K씨가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캠프는 지난 5월 27일자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에서 “고양시가 원당4구역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한 혐의가 있다”며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여억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이재준 전 시장의 668억원 공유재산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사진=보도자료 일부 발췌, 이동환 후보 캠프 제공)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캠프는 지난 5월 27일자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에서 “고양시가 원당4구역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한 혐의가 있다”며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여억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이재준 전 시장의 668억원 공유재산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사진=보도자료 일부 발췌, 이동환 후보 캠프 제공)

특히 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들이 ‘청원법’에 따른 청원심의회 위원은 ‘소관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추천하는 자’라는 자격 요건에서 과연 전문적인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

청원심의회 위원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청원대상 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법률적’ 전문지식과 탁월한 식견이 요구된다.

또 위촉직 위원은 ‘소관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추천하는 자’라는 자격 요건처럼 반드시 이동환 시장이 직접 혹은 비서실을 통해 위원들을 엄선해 위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고양시 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들은 이 시장이 아닌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민원여권과에 추천하고, 이 시장은 단순히 민원여권과에서 올린 서류에 결재만 하고 직접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원심의회 구성 절차상 위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촉직 위원 선정과정에서 이동환 시장의 직접 추천 여부 및 위촉직 위원들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고양시 민원여권과 취재 결과 “이 시장은 위촉직 위원 추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경제전문가와 봉사활동 경력자 중심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선정해 이 시장에게 결재를 올렸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지난달 21일 ‘고양시 청원심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도 제1회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고양특례시의 청원제도가 시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원심의회를 운영하겠으며 청원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양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개최는 청원기관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청원업무를 추진을 위해 청원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법’이 지난해 12월 23일 개정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청원법 제5조에 명시된 청원심의회 청원의 대상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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