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될까요?”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될까요?”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11.25 17: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통해 알아본다.

Q.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되어 임신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요!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Q. 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랑 어떻게 다른가요?

▲ 육아휴직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휴직기간 급여 지원)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출산전후휴가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총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 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

Q.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쓸 수도 있나요?
네,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