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청년정책 내손으로”...교육부, 청년자문단 공개모집
“교육분야 청년정책 내손으로”...교육부, 청년자문단 공개모집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11.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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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23일까지, 만19세~만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교육‧청년정책에 청년 인식 반영...20명 내외 선발
(이미지=교육부 제공)
(이미지=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교육부 청년자문단(이하 청년자문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자문단은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설치된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청년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별정직 6급 공무원)과 비상임 단원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분야 청년정책 점검(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안 교육분야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중 교육정책과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부 누리집과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시 학위, 경력 등의 필수 자격 요건은 없으나 타 기관 청년자문단과 중복지원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면접심사를 거쳐 총 20명 내외를 선발한다.

교육부는 다양한 배경의 평범한 청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전문대학(졸업), 평생교육 대상자 등 5개 유형에 따라 지역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되, 자립준비청년 및 장애청년 등 취약 청년은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발된 자문단원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활동 증서, 자문활동에 소요되는 수당 등이 지급된다.

청년자문단 구성과 더불어 청년자문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제도도 운영돼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청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청년자문단이 구성되면 자문단과 함께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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