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가족이 아플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제도
[워킹맘산책] 가족이 아플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제도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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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형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유원형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회사에 다니는 경우라면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한순간에 박차고 나와 가족을 돌보는 데 집중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것이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규정되어 있다. 직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직원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눠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는다.

한편, 회사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이 신청했다거나 해당 직원 이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사유로 직원의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회사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에는 가족돌봄휴가가 규정되어 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휴직처럼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무급이다.

3.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직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즉 급여, 연차 등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해야 한다.

<유원형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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