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원당4구역 불법아파트 문제 해결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원당4구역 불법아파트 문제 해결하라”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2.11.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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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이동환시장, 원당4구역 사업시행 중단해야” 촉구
“지하1개층 축소 등 대폭 설계변경…소방서 재동의 생략”
“‘건축·교통심의위 재심의’ 절차 누락해 안전문제 불거져”
“이재준 전 시장, ‘원당4구역 인허가’ 소방법·건축법 위반”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 불법, 비리행정에 대해 경기도 종합감사를 요청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당4구역 불법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원당4구역 불법아파트 문제 해결에 나서기 전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교통건축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즉시 원당4구역 아파트 사업시행을 중단시켜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6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 관련 베이비타임즈의 취재에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여부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고양시 공무원들의 불법·비리 행정과 그에 따른 원당4구역 주택조합아파트 건축의 불법성과 안전문제”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원당4구역의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심의한 2018년 8월 22일 당시 설계가 ‘지하7층/지상36층 아파트 10개동’에서 ‘지하6층/지상36층 아파트 11개동’으로 대폭 변경됐으면 변경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안전 및 기능에 대해 ‘건축·교통심의위의 재심의’ 받아야 하는 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원당4구역 아파트의 안전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불법아파트’라는 주장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한 ‘이재준 시장의 원당4구역 공유재산 손실 668억원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전 시장과 현 시장 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번진 데 이어 원당4구역 아파트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은 원당4구역의 구조적 설계변경이 있기 훨씬 전인 2014년 10월 고양소방서가 ‘지하7층/지상36층 아파트 10개동’ 사업에 대해 발급한 ‘건축허가 동의서’를 이용해 2018년 8월 ‘건축·교통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낸 뒤, 2년 가까이 경과한 2020년 6월에야 고양소방서에 소방시설의 변경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법 행정과 함께 ‘소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 항소를 제기하고 법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과 일문일답이다.

문)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 결과는.

답) 고양시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 항고심 재판부가 “원고 자격이 없어 이 사건의 소는 부적합하다”라며 항고를 기각했다.

제가 원당4구역 조합원이 아니라서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는데,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가 원당4구역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기각한다는 것이다.

문) ‘조합원’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불리한데도 소송을 계속한 이유가 있는가.

답) 제가 고양시와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무효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재산인 고양시 토지 900평을 조합에 공짜로 주는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지하 6층 11개동 약 1300세대 아파트가 대한민국 최초로 ‘불법아파트’로 건축 중인데, 지반 및 소방시설 안전을 진단하는 중요한 행정절차인 ‘건축·교통심의위의 재심의’를 받지 않은 아파트여서 붕괴의 위험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법원은 제가 조합원이 아니라서 원고 자격이 없다는 기각 판결을 했다.

문) 고양시 땅 900평을 민간사업자에게 무상 제공이 가능한가.

답) 원당4구역 조합이 고양소방서로부터 ‘지하 7층 10개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이 허가서를 토대로 2018년 8월 고양시로부터 교통·건축 심의를 받았다. 당시 ‘건축·교통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는 고양소방서의 ‘지하 6층 11개동’에 대한 고양소방서의 건축허가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법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고양시와 조합은 공모하여 교통건축 재심의도 하지 않고 지하 6층 11개동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어 현재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후 고양시 소유 토지 약 900평을 땅값을 받지 않고 공짜로 조합이 편취하도록 했다.

문) 원당4구역 불법·비리 행정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답) 작년에 원당4구역 불법아파트의 건축을 막아달라고 고양시 및 경기도 소방 안전의 책임자였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므로 이제는 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이태원 사고는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관계 공직자들이 업무 태만 없이 국민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양시는 부실건축 때문에 행주대교 붕괴라는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으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원당4구역 불법아파트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도지사 등 안전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원당4구역 부정부패 카르텔 조직은 윤 대통령님 이외에는 누구도 손댈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엄청난 괴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문) 고양시정 책임자인 이동환 시장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답) 원당4구역 불법아파트 문제 해결에 대통령님께서 나서기 전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교통건축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즉시 원당4구역 아파트 사업시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마두역 인근 7층 건물 지하층 기둥 붕괴 사고, 요진와이시티 지반 침하와 빈번한 싱크홀 발생 등 고양시 전역의 지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36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하층을 7개층에서 6개층으로 지하층 1개를 없애는 설계변경을 한 것은 심각한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에서 2018년 이후 지반 침하나 싱크홀이 23건 발생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이동환 시장은 ‘지하 7층 지상 36층 아파트 10개동’에서 ‘지하 6층 지상 36층 아파트 11개동’으로 설계를 대폭 변경한 원당4구역 아파트에 대해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건축·교통심의위 재심의’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시급하게 조사해야 한다.

감사 및 조사 결과 원당4구역 아파트의 대규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안전진단과 ‘건축·교통심의위 재심의’가 이행되지 않았으면 이동환 시장은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원당4구역 소방시설에 대해 대규모 설계변경 및 건축구조 변경을 하고도 2018년 8월 22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1년 10개월 동안 고양소방서의 건축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행정 조치를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사진=원당4구역 주택조합 제공)

한편, 베이비타임즈는 2021년 4월 13일자 ‘이재준 고양시장, ‘원당4구역 인허가’ 소방법·건축법 위반‘ 제하의 기사에서 고양시 공무원들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관련해 지하 1개층 축소 등 대폭적인 설계변경에도 고양소방서의 건축 재동의를 생략함으로써 소방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취재 당시 고양소방서 담당자는 “고양소방서는 2014년 10월 2일 원당4구역 건축허가 동의서를 ‘지하 7층 지상36층 아파트 10개동’을 기준으로 발급했으며, 소방시설 등의 설계가 ‘지하 6층 지상 36층 아파트 11개동’으로 바뀐 사실을 안 것은 2019년 5월경”이라면서 “2018년 8월 소방시설 설계를 대폭 변경하고도 2019년 5월까지 고양소방서의 건축 동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소방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2018년 8월 당시 원당4구역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고양시의회 의원은 “건축·교통공동위원회가 원당4구역 사업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서 제시한 이행 조건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안”이라며 “조건부 승인 사항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려면 건축심의위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위법인 ‘건축법’이 명시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고양시 건축 조례’로 바꾼다거나 뒤집을 수 없다”면서 “고양시가 조례를 내세워 무시하고나 묵살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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