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에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최선”
고용노동부, 평택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에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최선”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10.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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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5일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시 소재 에스피엘(주)에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즉시 긴급 출동해  해당 공장의 혼합기 9대 중 자동방호장치가 없는 혼합기 7대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착수했음을 전했다.

이후 지난 16일 오후에는 고용노동부 최장선 평택지청장 및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사고현장을 방문해 작업중지 현황 등 조사상황을 직접 챙겼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사고의 직접적 원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도 파악한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16일 저녁 사망한 근로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장관은 “가족을 부양하는 사회초년생 청년근로자에게 일어난 사고라 너무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경기지청, 평택지청뿐만 아니라 본부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참여·협업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사고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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