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그코리아, ‘CPC실용코인 백서 짜깁기’ 의혹에도 ‘고고’ 버티기
도그코리아, ‘CPC실용코인 백서 짜깁기’ 의혹에도 ‘고고’ 버티기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2.10.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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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기반 (백서)사업계획서 수정없이 ‘허위매입’ 홍보영상 계속해 송출
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드뉴스·블로그·유튜브·DOG펫플TV에 코인 홍보
정부가 ICO 통한 자금조달 금지했음에도 버젓이 자체 코인 발행·유통
법원, ‘코인 사기’ 사업자에게 ‘특가법’ 적용해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의 공시, 불공정거래 유인’ 사기기준 제시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DNA 반려동물 실명제를 내세워 ‘유기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도그코리아가 본지 10월 7일자 ‘도그코리아, CPC실용코인 백서 짜깁기로 투자자 피해 우려’ 보도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백서와 홍보영상을 예전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도그코리아가 반려동물의 DNA 실명제를 내세워 경매를 통한 분양 및 반려동물용품 전반유통에 사용한다며 CPC 실용코인을 판매하면서 투자금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투자자 모집을 하고 있어서다.

1) ㈜도그코리아가 네이버 밴드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는 명칭을 부랴부랴 ‘가칭)사. 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로 바꾸고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초대 총재에서 가칭 한국반려동물 실명이력제협회 추진 위원장으로 수정한 H씨, 백서의 생태계가 조성됐다는 허위 영상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자료=도그코리아 제공)
도그코리아 네이버 밴드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의 명칭을 부랴부랴 ‘가칭)사. 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로 바꾸고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초대 총재에서 가칭 한국반려동물 실명이력제협회 추진 위원장으로 단체 이름과 직책을 수정한 H씨. 백서의 생태계가 조성됐다는 허위 영상을 계속 송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자료=도그코리아 제공)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그코리아는 가상화폐공개(ICO)를 기반으로 생성한 자체 발행 실용코인(생태계코인) ‘컴패니언 펫 코인’(CPC·Companion Pet Coin) 백서(사업계획서)의 ‘짜깁기’와 ‘허위 포장’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드뉴스, 유튜브, 블로그 등 SNS와 도그코리아 경영총책임자 H씨가 운영하는 DOG펫플TV에 ‘CPC 코인 60억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지가 지난 9월 25일자 ‘무허가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피해 주의보’ 기사를 보도한 뒤 네이버 밴드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명칭을 부랴부랴 ‘가칭)사. 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로 바꾸고 회원가입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하고는 대조적이다.

도그코리아 회장 및 경영총책임자, ‘사칭’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총재라고 홍보해왔던 H씨는 지난 10월 7일 본지 기사 보도 후 ‘(사)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초대 총재’에서 ‘가칭 한국반려동물 실명이력제협회 추진위원장’으로 단체 이름과 직책을 수정했다.

H씨는 약 5년 전인 2017년부터 ‘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로고를 만들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사칭’ 사)한국우수반려동물DNA실명이력제협회 홍보와 함께 전국 지부 모집 공지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그코리아의 사칭, 사)한국우수반려동물DNA실명이력제협회와 2017년 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로그와 전국에 전국 지부 모집 공지 (자료=도그코리아 내부망)
도그코리아의 '사칭' 사)한국우수반려동물DNA실명이력제협회와 2017년 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로고와 전국 지부 모집 공지 (자료=도그코리아 내부망)

도그코리아 내부망에 따르면 도그코리아는 2019년 ICO 기반으로 ‘올펫코인(APC)’ 100억개를 만들었다가 같은 해 5월 생태계 유통을 목적으로 한 ‘컴패니언 펫 코인(CPC)’으로 이름을 바꾸고, 코인 수를 100억개에서 60억개로 줄인 뒤 펫유통타운과 펫샾에서 사용한다며 전국적으로 총판 및 지사(판권)를 모집했다.

아울러 수익분배 형태의 주식, 코인 스톡옵션을 제시하며 ‘밀양 펫월드타운’과 ‘강화 펫월드타운’을 개장한 뒤 자사의 ‘CPC 실용코인’을 팔아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현금 투자를 받고 투자금을 모아왔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국내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5개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공지에 이어, 2021년 10월 중에 상장한다며 상장 후 코인 매도 매뉴얼까지 제시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지만 도그코리아의 CPC 실용코인은 국내 거래소 어느 한 곳에도 상장되지 않았다.

도그코리아 경영총책임자 H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저희는 (코인 상장) 준비들을 잘 해 나가고 있다. 백서의 코인 60억개 중 판매량 20억개는 예상치를 공개하는 것이고, 국제거래소나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코인 판매하고 있는 것도 다단계로 파는 게 아니라 지사장들이 소개해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거래소 거래지원 심의위원회 A씨는 “거래소마다 코인 상장 기준은 전부 다 같진 않지만, 코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계를 제일 중요하게 본다”며 “홈페이지, 백서, SNS, 언론보도와 인스타그램, 밴드 등 회원 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심사 서류 또한 브로커나 딜러를 통해 받지 않으며 예비 상장 신청 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도그코리아는 IOC기반으로 생성한 자체 발행한 CPC코인 60억개의 홍보에 인스터그램, 페이스북, 카드뉴스, 유튜브, 블러그와 도그코리아 경영총책임자 H씨가 운영하는 DOG펫플TV에 소개하고 있다. (자료=도그코리아 제공)
도그코리아는 ICO 기반으로 생성해 자체 발행한 생태계코인 CPC코인 60억개에 대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드뉴스, 유튜브, 블로그 등 SNS와 도그코리아 경영총책임자 H씨가 운영하는 DOG펫플TV에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자료=도그코리아 제공)

한편, 법원이 지난달 30일 ‘코인 사기’ 판단 기준과 처벌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부실 백서·허위공시·불공정거래’ 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새로이 제시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홍보해 플랫폼 내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면 최대 1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해 투자금을 끌어모았으며 이를 통해 챙긴 돈은 약 30억원에 이른다.

A씨는 정상적 사업을 추진하던 중 외부 사정 탓에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투자자를 속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실패한 사업가’인지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사기꾼’인지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의 공시,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시했다.

발행인의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에 중요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는 경우, 시황이나 사업성에 대해 허위공시·공지를 한 경우, 시세 조종 등을 빌미로 고수익을 제시해 투자를 유인할 경우 정상적 사업이 아닌 사기 범죄로 평가할만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가상화폐·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 사기죄 성립 판단 기준을 상세히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도그코리아가 ICO 형태 자금조달 전면 금지에도 사업 및 CPC 코인 투자수익 전망 등을 내세워 투자설명회를 하고 있는 H씨, 2019년부터 상장 공지와 상장 후 코인 매도 메뉴얼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자료=도그코리아 내부망)
도그코리아가 ICO 형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하느 정부 조치에도 사업 및 CPC 코인 투자수익 전망 등을 내세워 투자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 이 회사 대표인 H씨는 2019년부터 상장 공지와 상장 후 코인 매도 매뉴얼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왔다. (자료=도그코리아 내부망)

국내 주요 5개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원, 코빗, 빗썸, 업비트, 코팍스가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0일 도입해 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경찰청은 5대 가상화페거래소와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29일 명칭이나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코인형’ 등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ICO는 유사수신 행위에 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주식공개(IPO)처럼 명확한 상장 기준이나 규정이 없고 사업자 중심으로 ICO 룰(백서)을 만들 수 있어서 사기 ICO가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도그코리아의 CPC 코인 발행 현황과 펫월드타운 조성 이후 CPC 플랫폼 지갑 생성 전망을 예시한 백서 홍보물과 (왼쪽 사진) 과 CPC 코인 상장을 위한 딜러 개발회사 계약식 J씨 (오른쪽 사진 왼쪽 )와 도그코리아 경영총책임자 H씨 (오른쪽) (자료=도그코리아 내부망)
도그코리아의 CPC 코인 발행 현황과 펫월드타운 조성 이후 CPC 플랫폼 지갑 생성 전망을 예시한 백서 홍보물(왼쪽 사진)과 CPC 코인 상장을 위한 딜러 개발회사 계약식에서 J씨(오른쪽 아래사진 왼쪽)와 도그코리아 경영총책임자 H씨(오른쪽 아래사진 오른쪽). (자료=도그코리아 내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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