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배우자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워킹맘산책] 배우자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10.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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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형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유원형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의 순간! 아내와 함께 하고 싶지만, 혹은 남편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지만, 휴가를 쓸 수 있을 것인지 알지 못해 걱정하는 부부들이 있을 것이다. 막연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2. 10일 유급 휴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0일은 모두 유급휴가로 해야 한다. 근로자가 10일 미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더라도 10일을 부여해야 한다. 과거에는 3~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줘야 하고 최초 3일만 유급이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

3. 1회 분할 사용 가능

휴가 기간이 길어진 만큼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4항).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하며, 분할 사용 일수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출산일을 기점으로 8일을 먼저 사용하고, 90일 이내에 남은 2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

4. 출산휴가 급여 신청

유급 휴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①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며 ②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③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

5.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했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3호).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의2).

 

<유원형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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