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3년 생활임금 1만2030원으로 결정
서울시교육청, 2023년 생활임금 1만2030원으로 결정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10.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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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7% 인상...전국 시도교육청 및 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11240원보다 7%(790) 인상된 시간당 120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10원 많은 금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지역의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주거비, 물가 상승 및 자녀 교육비,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2023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광역지자체의 2023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올해 4월 통계자료 기준으로 대상자는 약 5400여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상승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공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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