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합리화...부과 단지 39곳 사라진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부과 단지 39곳 사라진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10.01 0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제금액·부과구간 주정...초과이익 1억까지 면제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최대 50%까지...입법 절차 변수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해 시행한다.
(사진=베이비타임즈 DB)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달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된 후 두 차례 유예 기간을 거치며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시장 상황이 변화해도 그에 맞지 않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탓에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등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부담금 면제 기준인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를 ‘초과이익 1억원 이하’로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부과율을 결정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율이 50%에 달했지만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초과이익이 3억8000만원을 넘어야 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면 제도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세대 1주택자 중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 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의 위치에 있었던 경우 기준을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간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공매각대금 역시 초과이익에 산입돼 부담금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는 등 부과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38곳 재건축 단지가 재건축부담금 부과에서 면제돼 부과단지가 총 84곳에서 46곳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부과단지 수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고, 1억원 이상의 고액 부과단지 수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선안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국면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