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태아 1인당 100만원까지
정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태아 1인당 100만원까지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9.30 10: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에는 ‘행복 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하며 제도 홍보 및 안내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 약 14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