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고철용, ‘원당4구역 668억원 환수’ 손잡고 길 텄다
이동환·고철용, ‘원당4구역 668억원 환수’ 손잡고 길 텄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2.09.30 08: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환시장, ‘원당4구역 공유재산 손실 668억원 업무상 배임’ 폭로
고철용,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소’에서 이 시장 보도자료 증거채택
원당4구역조합, ‘업무상 배임’ 자료 증거채택 동의 통해 ‘사실 인정’
고양시, 비리 공무원 ‘구상권 청구’·원당4구역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불법·비리 행정에 따른 ‘원당4구역 업무상 배임’ 668억원을 환수할 길을 손잡고 합작해 활짝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불법·비리 행정에 따른 ‘원당4구역 업무상 배임’ 668억원을 환수할 길을 손잡고 합작해 활짝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불법·비리 행정으로 점철된 ‘원당4구역 업무상 배임’ 668억원을 찾아올 수 있는 탄탄대로를 합작해 깔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5월 27일 고양시장 후보일 당시 ‘원당4구역 공유재산 손실 668억원 업무상 배임’을 폭로해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비리 행정을 공론화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8월 26일 열린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확인소’(2022누32568) 본안소송 항소심 심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8-2 행정부(판사 신용호·이완희·신종오) 재판부로부터 이동환 시장의 5월 27일 보도자료와 관련 언론기사의 증거자료 채택을 받아냈다.

이동환 시장이 쏘아 올린 ‘원당4구역 공유재산 손실 668억원 업무상 배임’ 의혹을 고철용 본부장이 ‘법원의 증거자료 채택’을 통해 ‘사실’로 확정함으로써, 고양시가 불법·비리 행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원당4구역 부당이득 반환 요구 등 공유재산 손실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두 사람이 공조해 열어 준 것이다.

30일 법원과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 따르면 고철용 본부장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를 청구한 ‘2022누32568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소’ 본안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8-2 행정부에 지난 27일 탄원서를 내고 “668억원의 업무상 배임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가 증거자료로 채택된 이상 원당4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즉시 중단 조치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심리에서 원고인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원당4구역 조합 측 대리인과 고양시 측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동환 시장의 ‘5월 27일 보도자료’와 관련 언론기사를 증거자료로 채택한 바 있다.

고 본부장은 이번에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지난 5월 27일자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의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은 고양시가 원당4구역에 고양시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668억원을 업무상 배임(싸게 팔거나 사기)을 했다는 것이고, 이 보도자료를 지난번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당4구역)과 고양시가 인정해 갑20호증 증거로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원당4구역 조합과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이 668억원 업무상 배임 범죄(사실상 사기)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저는 고양시에 원당4구역에 대해 668억원을 민사소송으로 즉시 찾아오라고 제시를 했다”면서 “그러나 공범 관계라서 고양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등 범죄 덮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또 “이미 제출된 원고·피고의 자료를 검토만 하면 사실상 사기 행정이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므로 원고적격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을 즉시 중단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원당4구역 조합과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668억원을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증거자료 채택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5월 27일 고양시장 후보 당시 배포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
이동환 고양시장이 5월 27일 고양시장 후보 당시 배포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

고 본부장은 “이동환 시장이 보도자료에서 폭로한 ‘668억원 업무상 배임’이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돼 사실로 확인된 이상 원당4구역 사업시행은 반드시 무효화 대상”이라면서 “고양시 재산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불법으로 무상 제공되고 헐값으로 매각되는 등 특혜를 바탕으로 행해진 사업시행계획 등 행정행위는 즉시 무효조치해 고양시 재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동환 시장의 ‘668억원 업무상 배임’ 폭로 보도자료를 원당4구역 조합 측이 증거자료 채택에 동의한 것은 관련 문건이 ‘사실이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공무원들의 불법·비리 행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피고 측인 고양시가 ‘불법·비리 행정에 따른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소’ 재판에서 ‘원당4구역 668억원 업무상 배임’ 폭로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에 대해 ‘증거자료 채택에 동의하고 사실임을 인정’함으로써 불법·비리 행정으로 고양시민에게 668억원의 재산 손실을 입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나아가 이동환 시장이 배포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를 다투는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된 뒤 실질적인 업무책임자인 고양시 제1부시장·제2부시장의 책임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춘표 부시장이 최근 사직했다.

이 시장의 ‘원당4구역 업무상 배임’ 폭로와 고 본부장의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소’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 관련 보도자료의 재판 증거자료 채택 관철 등이 고양시 시민단체와 정치권 인사들의 원당4구역 불법 및 특혜 행정 관련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착수, 감사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를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끌어내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