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아동성범죄자 재범 위험률 낮출 것”
법무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아동성범죄자 재범 위험률 낮출 것”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9.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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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아동성범죄자 K씨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마친 후 4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9~18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이들의 범죄전력과 위험성으로 인해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무부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경우치료감호를 선고해 입원치료할 수 있게 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만큼 치료감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계속 입원치료가 가능해지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해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로, 특히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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