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피델리스펀드 투자자들, 사기 판매 주장
신한 피델리스펀드 투자자들, 사기 판매 주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9.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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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앞 기자회견 개최 후 고소·고발 이어가
2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신한 피델리스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황예찬 기자)
2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신한 피델리스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황예찬 기자)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신한 피델리스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신한 피델리스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신한 피델리스펀드 사기판매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한 피델리스펀드는 만기일이 지난해 2월과 6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현재까지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펀드의 총 피해 규모는 1800억 원에 달하고 고발인들의 피해 금액만 해도 약 90억 원에 달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신한은행이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대상과 수익구조, 글로벌 무역금융회사의 보험 가입, 판매회사의 지급 보증, 그 밖의 유보금 예치, 이자 선취 등의 안전장치에 관해 상품설명서와 다르게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상품 판매 당시 신한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채권을 판매한 우량 무역회사가 지급 보증을 한다고도 했지만 ‘우량’ 회사가 아니거나 ‘무역’ 회사가 아닌 경우도 있었고, 아예 파산해버려 지급 보증이 진행되지 않기도 했다”면서 “신한은행이 이런 정황을 알고서도 판매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의 설명에 속은 고객들은 이 펀드에 가입했고, 이는 형법상 사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신한은행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사진=황예찬 기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신한은행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사진=황예찬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한국투자증권은 동일한 펀드 피해 원금을 100% 상환했다”면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한국투자증권과 달리 신한은행은 고객을 단순히 이익 산출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피델리스펀드의 또 다른 판매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지난해 6월 16일 피델리스펀드 판매액 233억 원, 104계좌에 대하여 100% 보상을 진행한 바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설명하며 투자상품을 판매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금융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주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사모펀드 사태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신한 피델리스펀드 사기판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경찰청에 고소·고발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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