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산업재해보장보험 선봬...근로자 산재 종합보장
삼성생명, 산업재해보장보험 선봬...근로자 산재 종합보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9.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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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납입 보험료 50% 환급...기업 배상 책임 대비 효과도
(사진=삼성생명 제공)
(사진=삼성생명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삼성생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대비할 수 있게 산업재해를 종합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장보험(무배당)’을 오는 2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올해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늘어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게 개발됐다. 이 상품은 단체보험으로 주보험에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보장하며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 시 1회당 응급환자는 최대 5만원, 비응급환자는 최대 3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특히 ‘산업재해장해특약’ 가입 후 산업재해로 장해 상태가 된 경우 1~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100%~1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지난 2017년 이후 산업재해로 발생한 요양재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91일 이상 요양자 비중이 58%를 넘어서는 점을 고려해 ‘산업재해요양특약’을 신규로 개발했다. 특약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산업재해로 4일 이상 계속해서 요양 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요양일수 1일당 2만원(180일 한도)을 보장한다. 아울러 업계 최초로 91일 이상의 장기 요양에 대해서는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종업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형성하고 사업주의 리스크도 분산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 상품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험료 상승 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며 가입 근로자가 만기 시점까지 생존할 경우 사업주에게 기납입보험료의 50%를 환급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상품의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다. 보험기간은 5, 7, 10, 15년 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하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장보험은 꾸준히 늘어나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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