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신청일·접수처 확인해야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신청일·접수처 확인해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9.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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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15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상품으로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신청은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은 기존대출 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 기타은행과 제2금융권 취급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르고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접수는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접수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가격 구간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우선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다. 이 중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은 15일과 22일 ▲5·0인 사람은 16일과 23일 ▲1·6인 사람은 19일과 26일 ▲2·7인 사람은 20일과 27일 ▲3·8인 사람은 21일과 28일에 신청하면 된다. 29일과 30일은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4억원 이하는 오는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중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은 6일 ▲5·0인 사람은 7일 ▲1·6인 사람은 13일 ▲2·7인 사람은 11일 ▲3·8인 사람은 12일에 신청하면 된다. 10월 14일과 17일은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자 최종 선정은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회차별로(1회차 9월 15~30일, 2회차 10월 6~17일)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을 경우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1·2금융권 모두에서 면제된다. 신청과 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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