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감소...‘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8.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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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 급격한 변화
문제 대응 위한 인구정책 ‘새로운 틀’ 필요해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최인환 기자)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최인환 기자)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은 급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3일 오전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의 지속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인구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그 대응 기조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최종윤 국회의원이 23일 열린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토론회에서 개회사와 함께 인구정책기본법의 입법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최종윤 국회의원이 23일 열린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토론회에서 개회사와 함께 인구정책기본법의 입법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최종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인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15년, 20년이 지나 어떠한 재앙을 마주치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 전략은 지형균형발전과도 떼놓을 수 없는 문제”라며 “인구 정책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분산 전략도 함께 고민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구정책기본법 입법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기존 인구 정책의 한계를 짚으면서 인구정책기본법(이하 ‘기본법’)의 취지 및 목적을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생’ 중심의 정책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함께 위기 의식 부족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인구정책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한 것이 바로 기본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인구감소대책 ▲고령사회대책 ▲지역소멸대책 등 3가지를 제시하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정책본부를 신설하고 인구정책 기획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인구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워 교수가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발제를 맡은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49년 만에 출생아 수가 거의 4분의 1로 줄어들고 있다”며 “이들이 20년 뒤, 30년 뒤 맞이하게 될 대입, 노동시장, 살아갈 곳, 가구 수와 거주 형태 등이 어떨까 생각해보면 인구의 미래효과는 매우 종합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인구변동 여파를 고려한 미래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교수는 “인구정책은 여·야에 상관없이 초정부적, 초당적, 초부처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위한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문제점’과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논의’에 대해 발표했다.

23일 오전 개최된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정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23일 오전 개최된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정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먼저 최슬기 교수는 지난 인구정책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인권존중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기반으로 한 출산정책이라는 국제흐름에 뒤늦게라도 동참한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책방향의 구체성 결여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가 인구변화와 맞물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생각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국민의 책무인가 권리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젊은 세대가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이며, 지금의 낮은 합계출산율을 청년들의 비명소리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경 연구위원은 기존의 인구정책에 관련된 법제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함을 지적하며 “인구정책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명확한 논리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부처 및 영역에서 인구정책을 받아들여야 하며, 모두가 미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이행해 나가면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인구 변동을 전제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적응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향후 적극적인 인구 정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원사업 중심의 인구정책(population policy)을 넘어선 종합적 인구전략(demographic strategy)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환을 위한 과제로 ▲정책 프레임과 방향성 정립 ▲다양한 주체들과의 합리적 합의와 조정 ▲인구 외 영역과의 연계적 거버넌스 ▲민간을 포함한 정책 관여자들의 인구역량 강화를 꼽았다.

23일 오전 개최된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정책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종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사진=최인환 기자)
23일 오전 개최된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정책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종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사진=최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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