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원당4구역 668억’ 발언, 업무상 배임? 선거법 위반?
이동환 시장 ‘원당4구역 668억’ 발언, 업무상 배임? 선거법 위반?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2.08.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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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시절 ‘원당4구역 공유재산 손실 668억원 업무상 배임’ 폭로
사실이면 이재준 전 시장과 업무담당 고양시 공무원 처벌 불가피
거짓이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이동환 시장직 위태
고철용 “시장이 불법 인정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무효”
이동환 고양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5월 27일 고양시장 후보일 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터트린 ‘이재준 시장의 원당4구역 공유재산 손실 668억원 업무상 배임’ 폭로가 고양시 정가를 뒤흔들 양날의 칼이 될 조짐을 보인다.

이동환 시장의 후보 시절 폭로가 사실일 경우 이재준 전 시장을 비롯해 관련 업무 담당 고양시 공무원들이 ‘업무상 배임’ 처벌을 받아야 하고, 폭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동환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자칫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다.

또 이동환 시장의 지적처럼 고양시의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국공유지 헐값 매각과 특혜가 사실이라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행정 소송에서 피고인 고양시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패소로 귀결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 재산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불법으로 무상 제공되고 헐값으로 매각되는 등 특혜를 바탕으로 행해진 사업시행계획 등 행정행위의 무효’를 다투는 이 소송에서 피고 고양시를 대표해 소송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시행 무효화’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법원과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 따르면 고철용 본부장은 서울고등법원 제8-2 행정부(나)에 ‘2022누32568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소’ 관련 탄원서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동환 시장의 피고 자격 상실 판단 ▲이동환 시장의 668억원 주장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수사 의뢰 ▲원당4구역 교통·건축심의 모든 자료 확보 등을 요구했다.

고 본부장은 이동환 시장이 지난 5월 27일 고양시장 후보 당시 배포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에서 “고양시의 원당4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수백억대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있다”고 확정적으로 발표해 원당4구역 사업시행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고 본부장의 주장과 같이 했다면서 이 시장의 피고 자격이 없음을 주장했다.

당시 이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고양시가 원당4구역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한 혐의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여억원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공유재산 매각 자료에 따르면 원당4구역의 국·공유지 중 택지에 귀속되는 부지는 총 9109㎡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6항에 의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거 매각시점(2021년도)으로 감정평가된 가격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유상 매각해야 할 국·공유지를 5400㎡로 축소하고, 잔여 면적 3709㎡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했다며 이 시장은 당시 고양시 행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2020년 9월 건물(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성사동 종합복지관 등) 4817㎡에 대해서만 17억여원에 매각해 멸실시켰고, 이후 2021년 2월 토지 8825㎡에 대해 214억여원에 매각하는 등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하는 편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당시 유상매각 공유재산 감정평가는 ㎡당 평균 200만원 대였으며, 국토부토지실거래현황에서 보듯 매각도 비슷한 금액으로 처리됐다”면서 “하지만 같은 시기 국·공유지 인근의 토지인 상업지역은 ㎡당 평균 700~800만원이며, 중심상업지역은 1000만원 이상의 호가에 거래됐다. 즉, 원당4구역의 국·공유지가 시세의 1/4 가격에도 안되는 가격에 헐값 매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매각 토지 8825㎡만 보더라도 추정가격은 882억원(㎡당 1000만원 계산)이나, 고양시는 214억원에 매각해 668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을 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국·공유지 총 9109㎡ 중 3709㎡를 관계법에 따라 유상매각하지 않고 조합에 무상양도를 한 것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5월 27일 고양시장 후보일 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터트린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 일부 발췌 사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5월 27일 고양시장 후보일 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터트린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 일부 발췌 사진.

이와 관련, 고 본부장은 준비서면에서 “피고 이동환은 원당4구역 행정의 불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인 저의 주장과 같으므로 피고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즉시 사업시행 무효화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또 “이동환 시장이 지적한대로 668억원의 업무상 배임이 사실이라면 원당4구역 사업시행은 반드시 무효화 대상이고, 사실이 아니면 이동환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은 앞으로 공소시효가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668억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법원의 직권 수사의뢰를 간청드린다”고 탄원서에 적었다.

고 본부장은 특히 “668억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여부가 피고 이동환에 의해 본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피고 이동환은 스스로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이동환 시장이 ‘불법 행정, 업무상 배임’을 지적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지하7층 10개동에서 설계변경된 지하6층 11개동에 대한 교통·건축심의 자료를 피고 스스로 본 법정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자료 확보를 해달라”고 간청했다.

고 본부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오는 26일 원당4구역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 재판정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동환 시장의 공약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이재준 전 시장 시절 668억 업무상 배임 행위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동환 시정부는 이재준 전 시정부의 원당4구역 등 적폐 청산에 매진해야 하는데, 특정인에 의한 ‘인사농단’ 의혹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면서 “인수위 구성 관여자, 인수위지원단 구성 관여자, 그리고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자가 어떻게 몇 번에 걸친 인사에서 농단을 했는지 등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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