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나의 근로계약서 점검하기
[워킹맘산책] 나의 근로계약서 점검하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8.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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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처음 회사에 입사한 후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단 취업을 하고 보자는 식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서명을 하게 되면 확정된 근로조건에 대해 다투기 어려워진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사항들이 있고 이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로 장소와 수행하게 될 업무 등이다.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근로장소와 수행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은 위에 나열된 필수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있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한다. 공고상 정규직으로 되어있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기간 만료로 갑작스럽게 회사를 나가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는 임금이다. 본인의 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연봉 총액만 기재되어있고, 연봉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기재되지 않았다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있는 것인지, 상여금까지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반드시 사용자에게 물어봐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1/13로 지급하는 사업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도 계약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당장 취업이 급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다투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서명하고는 한다. 그러나 한 번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이상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불리한 근로조건임을 알고도 서명했다면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조건은 무효가 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경우까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AK Labor Consulting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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