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부학과 신·증설 쉬워진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부학과 신·증설 쉬워진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8.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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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해도 학과 신·증설 허용
총 입학정원 내 자체조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 적용도 폐지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교육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함으로써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으나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자체 정원조정 시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및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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