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최저 3.7%...‘안심전환대출’ 대상은?
금리 최저 3.7%...‘안심전환대출’ 대상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8.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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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오는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대출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35bp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하고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 폭은 45bp~55bp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금리는 최저 3.7% 수준으로 형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7일 주택금융공사와 6대 시중은행 누리집에서 사전안내 개시 후, 다음 달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청년·신혼부부는 만기 50년도

우선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는 현재 시행 중인 보금자리론과 지원대상과 내용이 같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 가정은 8500만원 이하, 1자녀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대상이지만 1주택자도 대환 시, 처분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시세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구성돼있다. 40년과 50년은 청년, 신혼부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이며 용도는 신규주택 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정해져 있다.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3%대 후반 금리 ‘눈길’

9월 15일부터 진행되는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으로 신규 공급된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며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하면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가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며 LTV 70% 및 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한다. 이 경우 저소득 청년층은 3.7~3.9%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며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받아 지원자를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기관은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른데 우선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한다.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7일부터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한다”며 “안심전환대출 이용 자격 여부를 자가 점검하고 일정과 방법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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