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강화군수, ‘절친’ 위해 군사시설·문화재보호 해제 추진 의혹
유천호 강화군수, ‘절친’ 위해 군사시설·문화재보호 해제 추진 의혹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8.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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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군수, 해병대 사단장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적극 검토” 요청
절친 Y씨와 투자거래 관계인 D업체 소유부지 개발허가 위한 조치?
Y씨, 개발 대가 제안에 “유군수와 죽마고우, 웬만한 부탁 들어준다”
유천호 강화군수가 ‘절친’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D업체 소유부지에 개발허가를 내주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강화군청 전경.
유천호 강화군수가 ‘절친’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D업체 소유부지에 개발허가를 내주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강화군청 청사 전경.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재선에 성공한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가 ‘절친’과 긴밀한 거래 관계에 있는 D업체 소유부지에 개발허가를 내주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강화군과 현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 군수는 지난 7월 6일 군청 군수실에서 해병대 제2사단장을 만나 군부대 협력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강화군은 지리적으로 해병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군수는 민선8기 공약으로 내세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정책 실행이라고 밝혔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안에 유 군수의 절친인 Y씨와 ‘코인투자’ 거래관계인 D업체의 땅과 건물이 들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D업체는 올해 1월 중순경 강화도 화도면 내리 산337번지 일대 15필지를 매입해 폐허에 가까운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위한 설계작업에 들어갔으며, 강화군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D업체가 매입한 부지 근처에는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된 조선 후기의 장곶돈대와 해병대 2사단 초소가 있다. 장곶돈대와 250m 안팎 거리에 있는 D업체 부지에는 15~20년 정도 사용하지 않는 지상 3층 건물이 골조만 세워진 채 방치돼 있다.

D업체의 설계를 맡아 허가를 진행하는 H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최초 허가된 청소년수련센터 허가를 살려놓고 용도변경 하면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군청에서도 관광지 주변에 오랜 시간 방치된 흉물스러운 건물의 처리 방안을 찾고 있어 현재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천호 강화군수가 ‘절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업체 소유부지에 개발허가를 내주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의혹을 받고 있는 D업체 소유 부지 전경.
유천호 강화군수가 ‘절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업체 소유부지에 개발허가를 내주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의혹을 받고 있는 D업체 소유 부지 전경.

앞서 유 군수의 죽마고우 ‘절친’으로 알려진 Y씨와 코인을 매개로 사업을 진행하는 D업체 책임자 H씨는 지난 3월경 만나 강화도 부지 개발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이 업무에 깊숙히 관계한 D업체 H씨의 지인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D업체 책임자 H씨가 “강화도 부지를 인수했다”고 말하자 유 군수의 절친 Y씨는 “유 군수와 어릴 적 친구로 사석에서는 서로 이름을 부르며 격 없이 지내고 있다. 군수 퇴근 후 만나 자주 술잔을 기울이며 지역 현안에 대해 서로 스스럼없이 터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유 군수와 친분을 과시했다.

이에 D업체 책임자 H씨가 “우리 사업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공로주로 코인 2억개를 빼놓았는데 (강화도 부지 개발 등) 공로에 따라 나눠주려고 한다”고 제안했고 유 군수의 절친 Y씨는 “군수와 친구이니 어지간한 부탁은 다 들어준다” 고 의기투합했다.

이어 D업체 책임자 H씨는 지난 4월경 Y씨의 주선으로 강화군청에서 유 군수와 직접 만나 미팅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또한 7월 1일 유 군수 취임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강화도 부지를 매입한 D업체의 H씨 주변인들은 특정 D업체를 위하여 유 군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공약을 발표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D업체 소유부지 내 건물이 들어선 내리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이 제한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고, 근처에 장곶돈대가 위치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강화갯벌 및 저어새 서식지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있다.

이와 관련, 강화도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K씨는 “유 군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공약을 내걸어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강화도는 문화재가 다른 도시에 비해 워낙 많아 규제가 많고 개발도 한계가 있다. 완화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의 문화재 보존지역 면적은 총 3.31㎢로 여의도 면적 2.95㎢의 1.1배에 달하며 보존지역이 설정된 인천시 지정문화재 108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곳이 강화군에 몰려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약 15~20년 전에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 강화 방침으로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있었다”면서 “건축물의 높이 관련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건물의 외관, 색채, 규모, 형태 등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문화재별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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